페이스북 소유주 메타 플랫폼스(META-Q)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신생 경쟁자를 억압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 판사가 수요일에 판결함.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메타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 제기된 이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요청을 대부분 기각함. 이 사건은 메타가 소셜 네트워크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임.
FTC는 메타가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2014년에 왓츠앱을 과도한 가격에 인수하여 경쟁하지 않고 신생 위협을 제거했다고 주장함.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 주장을 인정했지만, 페이스북이 제3자 앱 개발자들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여 자사의 핵심 서비스와 경쟁하지 않도록 했다는 FTC의 주장은 기각함.
메타 대변인은 수요일에 "재판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가 경쟁과 소비자에게 유익했다는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함.
FTC 대변인 더글라스 패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 제기된 이 사건이 바이든 하에서도 다듬어져 "메타의 독점 권력을 억제하고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라고 언급함. 재판에서 메타는 왓츠앱 인수가 애플과 구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스버그 판사가 판결함.
판사는 수요일 늦게 FTC와 메타가 민감한 상업 정보를 수정할 기회를 가진 후에 자세한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함. 이 사건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메타는 판사에게 사건 전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사건이 소셜 미디어 시장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 의존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의 틱톡, 구글의 유튜브, X,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 사건은 FTC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규제 기관이 빅테크를 겨냥한 다섯 개의 대형 소송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