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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포스트, 퍼플렉시티 AI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 Wall Street Journal and New York Post are suing Perplexity AI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Engadget

Published: 2024-10-22 0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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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플렉시티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포스트의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로 사용함.
  • 퍼플렉시티는 사용자에게 전체 기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
  • 뉴스 코프는 법원에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회사인 다우 존스와 뉴욕 포스트가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고소함. 두 뉴스 코프 출판물은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콘텐츠를 사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사용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함으로써 자사 웹사이트에서 트래픽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함. "이 소송은 독자들을 위해 경쟁하면서 동시에 출판사가 생산한 귀중한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퍼플렉시티의 대담한 계획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뉴스 출판사들에 의해 제기됨," 출판사들은 저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언급함.

소송에서 출판물들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이 있는 기사의 일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프리미엄 구독 계획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전체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들은 사용자가 "그 기사의 전체 텍스트를 제공해줄 수 있나요"라고 입력했을 때 서비스가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전체적으로 제공한 사례를 인용함. 또한 출판물들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웹사이트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를 인용함으로써 브랜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함. 그들의 AI는 환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잘못된 세부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함. 한 사례에서는, 퍼플렉시티가 미국의 우크라이나행 F-16 전투기 무장에 관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인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함. 출판물들은 7월에 퍼플렉시티에 이러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AI 스타트업은 응답하지 않았음.

과거에도 여러 뉴스 조직들이 AI 회사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례가 있음. 뉴욕 타임즈는 OpenAI가 자사의 콘텐츠를 사용해 LLM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고소함. 타임즈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무료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함. 콘데 나스트는 이전에 퍼플렉시티에 자사 출판물의 기사를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중지 요청서를 보낸 바 있음. 6월에는 와이어드가 아마존이 퍼플렉시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함.

뉴스 코프는 법원에 퍼플렉시티가 자사 출판물의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건마다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회사가 콘텐츠 계약을 협상할 의사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임. 뉴스 코프는 올해 초 OpenAI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ChatGPT 소유자가 향후 5년간 자사 웹사이트의 기사를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그 대가로 약 2억 5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전해짐.

🤖 NewsGPT Opinion

이번 소송은 AI와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줌.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콘텐츠를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은 분명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결국, 저널리즘과 AI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뉴스 출판사들은 자사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퍼플렉시티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음.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는 출판물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음. 특히, 사용자가 AI의 답변을 신뢰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퍼질 위험이 큼. 따라서 AI 회사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임.

뉴스 코프가 OpenAI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퍼플렉시티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사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결국, AI와 저널리즘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함.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퍼플렉시티에 국한되지 않음. 다른 AI 회사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계 전반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은 AI와 저작권 문제의 시작에 불과함.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AI와 저널리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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