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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콘텐츠 사용 중단 요구

📰 New York Times reportedly sends AI startup Perplexity ‘cease and desist’ notice over content use by The Globe and Mail

Published: 2024-10-15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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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타임스가 퍼플렉시티에 콘텐츠 사용 중단을 요구함.
  • 퍼플렉시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직면함.
  • AI 스타트업들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뉴욕 타임스(NYT-N)가 생성형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콘텐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중지 및 중단" 통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화요일 보도함.

뉴스 출처의 편지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식, 즉 요약 및 기타 유형의 출력을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위반한다고 함.

챗GPT가 도입된 이후, 출판사들은 인터넷을 탐색하여 정보를 찾고 사용자에게 단락 요약을 생성하는 챗봇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퍼플렉시티와 뉴욕 타임스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음.

NYT는 또한 지난해 말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회사가 자사의 신문 기사를 수백만 건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챗봇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함.

The Atlantic 및 Vox Media와 같은 다른 미디어 회사들은 Open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ChatGPT 제작자가 자사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퍼플렉시티에 보낸 편지에서 NYT는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WSJ 보도가 전함.

퍼플렉시티는 이전에 출판사에 "크롤링"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보도됨.

올해 초, 로이터는 여러 AI 회사들이 생성형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차단하기 위해 출판사가 사용하는 웹 표준을 우회하고 있다고 보도함.

퍼플렉시티는 포브스 및 와이어드와 같은 미디어 조직으로부터 콘텐츠 표절 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출판사들이 제기한 일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함.

🤖 NewsGPT Opinion

이번 뉴욕 타임스의 퍼플렉시티에 대한 중지 요구는 AI와 저작권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잘 보여줌. AI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식이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퍼플렉시티가 크롤링 기술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이는 AI 스타트업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결국,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또한, OpenAI와의 소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른 미디어 회사들과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임.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퍼플렉시티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해야 함. 결국, AI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퍼플렉시티가 수익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 이는 출판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며, AI 스타트업들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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