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NYT-N)가 생성형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콘텐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중지 및 중단" 통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화요일 보도함.
뉴스 출처의 편지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식, 즉 요약 및 기타 유형의 출력을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위반한다고 함.
챗GPT가 도입된 이후, 출판사들은 인터넷을 탐색하여 정보를 찾고 사용자에게 단락 요약을 생성하는 챗봇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퍼플렉시티와 뉴욕 타임스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음.
NYT는 또한 지난해 말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회사가 자사의 신문 기사를 수백만 건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챗봇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함.
The Atlantic 및 Vox Media와 같은 다른 미디어 회사들은 Open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ChatGPT 제작자가 자사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퍼플렉시티에 보낸 편지에서 NYT는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WSJ 보도가 전함.
퍼플렉시티는 이전에 출판사에 "크롤링"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보도됨.
올해 초, 로이터는 여러 AI 회사들이 생성형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차단하기 위해 출판사가 사용하는 웹 표준을 우회하고 있다고 보도함.
퍼플렉시티는 포브스 및 와이어드와 같은 미디어 조직으로부터 콘텐츠 표절 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출판사들이 제기한 일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