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나이로비(AP) —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금요일 케냐 노동 법원에서 대량 해고된 콘텐츠 조정자들에 대해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에 항소했으나 패소함.
법원은 이전에 케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으나, 메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음.
나이로비에서 메타의 계약업체인 사마(Sama)에서 일했던 185명의 콘텐츠 조정자들이 제기한 사건은 이제 노동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들의 변호사인 머시 무테미는 금요일에 이를 확인했음. 이들은 16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페이스북은 케냐에서 두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첫 번째는 콘텐츠 조정자 다니엘 모타웅이 제기한 소송으로, 그는 회사가 자신과 동료들을 착취하고 정신 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음. 두 번째 사건은 185명의 조정자들이 고용 계약 해지를 도전하는 내용임.
페이스북과 사마는 그들의 고용 관행을 방어하고 있음.
일부 청원자들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일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끔찍한 콘텐츠를 시청해야 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압도적이었다고 말했음. 그들은 월급으로 60,000 케냐 실링, 즉 414달러를 받았으며, 사마가 외상 후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데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케냐 노동자들의 사건은 영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인 폭스글로브(Foxglove)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단체의 이사인 마사 다크는 메타가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적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말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음.
185명의 전 페이스북 콘텐츠 조정자 중 한 명인 제임스 이룽구는 이번 판결이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음.
법원에서 합의된 법정 외 합의는 2023년 10월에 페이스북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무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