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영국의 경쟁 감시 기관이 회사가 지배적인 시장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발견한 후 광고 기술 관행에 대해 또 다시 조사를 받고 있음.
경쟁 및 시장청(CMA)은 성명서에서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에서의 지배력을 사용하여 자사의 광고 기술 서비스를 선호함으로써" 영국의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밝힘.
CMA는 2015년 이후 구글이 구글 광고 및 DV260 광고 구매 도구, 그리고 퍼블리셔 광고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를 운영하는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자사의 AdX 광고 교환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함. CMA는 AdX가 회사의 광고 기술 스택의 핵심이며, 광고 공간에 대한 입찰이 처리될 때마다 약 2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함.
CMA는 "대부분의 퍼블리셔와 광고주가 웹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입찰하고 판매하기 위해 구글의 광고 기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발견함. 자사의 서비스를 선호함으로써 "구글은 경쟁업체를 불리하게 만들고, 퍼블리셔와 광고주에게 더 나은 경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평한 경쟁의 장을 방해한다"고 CMA는 언급함.
이 성명서는 구글이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주며, CMA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것임. 최종 결정 그룹은 세 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초기 조사나 성명서 발송에 관여하지 않았음. CMA가 궁극적으로 구글이 경쟁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에 전 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구글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구글 광고 부사장인 댄 테일러가 말함.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웹사이트와 앱이 콘텐츠를 자금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모든 규모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테일러는 CNBC에 성명함. "구글은 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퍼블리셔와 광고주 파트너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 이 사건의 핵심은 광고 기술 분야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있다"고 덧붙임.
다른 규제 기관들도 구글의 광고 기술 분야에서의 위치를 겨냥하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남용적 관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함. EC는 구글이 이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명령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함. 이는 EU가 구글의 광고 사업을 분할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한편, 법무부와 구글은 월요일에 시작될 재판에서 맞붙을 예정임. 이 기관은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광고 기술 사업을 분할할 것을 요구함. 구글은 이 사건을 기각하려는 시도가 실패함. 지난달 연방 판사는 구글이 검색 산업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남용했다고 판결함. 이는 별도의 법무부 소송에서 비롯된 재판의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