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허가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답변해야 함.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Calhoun v. Google LLC 사건의 이전 기각 결정을 뒤집었으며, 하급 법원이 "합리적인 사용자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읽고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다고 생각할 것인지"를 평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크롬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임. 크롬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들로부터도 북마크, 비밀번호 및 탭을 여러 크롬 클라이언트 간에 동기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임.
원고들은 크롬이 사용자들의 브라우징 기록, IP 주소 및 식별 쿠키를 그들의 동의 없이 구글에 전송했다고 주장함. 이전에는 이 사건이 기각되었으며, 판사인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이러한 행동이 크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계속 사용한 것이 그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함.
하지만 항소에서 밀란 D. 스미스 판사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고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언급함. "구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크롬을 홍보하면서 특정 정보가 사용자가 동기화를 켜지 않는 한 구글에 전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음."
구글은 이 사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이 사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발표함. 이와 함께 비밀번호가 곧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탑 크롬 클라이언트 간에 동기화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음. 사용자가 구글 계정으로 브라우저에 로그인한 경우, 크롬 동기화 없이도 비밀번호가 동기화될 것임.
결국 데이터는 여전히 크롬 동기화를 통해 명시적인 허가 없이 구글 계정으로 동기화되고 있지만, 적어도 비밀번호만 동기화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선택적 조치임. 이 기능은 2023년 11월에 iOS에 도입된 새로운 기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