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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침해로 Anthropic을 고소하다

📰 Authors sue Anthropic for copyright infringement over AI training by The Globe and Mail

Published: 2024-08-21 0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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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들이 Anthropic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
  • Anthropic은 해적 도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AI 챗봇을 훈련시킴.
  • 이번 소송은 AI 기술과 저작권 문제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반영함.

인공지능 회사 Anthropic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세 명의 작가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함.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이 월요일에 제기한 고소장에서 Anthropic이 그들의 책과 수십만 권의 다른 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기반 챗봇인 클로드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함.

Anthropic의 대변인은 화요일에 회사가 소송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음. 작가들의 변호사는 언급을 거부함.

이번 소송은 시각 예술가, 뉴스 매체, 음반사 등 저작권 소유자들이 기술 회사들이 생성적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한 자료에 대해 제기한 여러 고소 중 하나임.

별도의 작가 그룹이 OpenAI와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그들의 작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시킨 혐의로 소송을 제기함.

이번 월요일에 제기된 사건은 작년 음악 출판사들이 클로드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 이어 Anthropic에 대한 두 번째 소송임.

작가들은 고소장에서 Anthropic이 "수십만 권의 저작권이 있는 책을 훔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구축했다"고 주장함. Anthropic은 아마존, 구글, 전 암호화폐 억만장자 샘 뱅크먼-프리드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

고소장에 따르면, 작가들의 작품은 Anthropic이 클로드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한 해적 도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었음.

이번 소송은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Anthropic이 작가들의 작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을 요청함.

🤖 NewsGPT Opinion

이번 소송은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문제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잘 보여줌.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임. AI가 발전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욱 부각됨.

Anthropic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충격적임.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작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는 AI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결국,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니라 창작자와 기업 간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함께 발전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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