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사용자 동의 없이 크롬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됨. 화요일 연방 항소 법원은 2022년 12월에 이 사건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하급 법원이 구글의 공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사용자가 이를 읽고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이 집단소송은 2020년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구글이 크롬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함. 이는 사용자가 크롬 동기화를 활성화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 이 기능은 북마크, 비밀번호, 열린 탭 및 기타 데이터를 구글 계정에 저장하여 여러 장치에서 크롬에 로그인할 때 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원고들은 크롬이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구글에 브라우징 기록, IP 주소, 지속적인 쿠키 식별자 및 고유한 브라우저 식별자를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전송했다고 주장함. 당시 구글은 사용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함. 유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기각 명령에서 "구글이 적절히 공시하였고, 원고들이 문제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다"고 언급함.
하지만 밀란 D. 스미스 판사는 오늘의 판결에서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사용자가 실제로 이 계약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구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공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자가 동기화를 켜지 않는 한 특정 정보가 구글에 전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크롬을 홍보했다"고 스미스는 씀. 이 사건은 하급 법원으로 돌아가 재검토될 예정임.
"우리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건의 사실이 우리 편에 있다고 확신한다. 크롬 동기화는 사람들이 다양한 장치에서 크롬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제어를 제공한다"고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가 더 버지에 발표함. 구글은 곧 사용자가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크롬 동기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카스타네다는 "이 발표는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임.